연예인ㆍ기업인집 골라 30여차례 50억대 털어/5명 영장

연예인ㆍ기업인집 골라 30여차례 50억대 털어/5명 영장

입력 1990-06-17 00:00
수정 199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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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6일 강남일대의 고급주택가를 대상으로 30여차례에 걸쳐 50여억원의 금품을 훔쳐온 오태환씨(32ㆍ전과10범ㆍ노원구 상계7동 보람아파트 201동)와 장물처분책 권영웅씨(34ㆍ은평구 응암동 242) 등 5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1월14일 서초구 반포동 591 금성빌라 9동 진도모피부사장 김영기씨(38) 집에 들어가 천연블루사 파이어 등 귀금속 1억4천5백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강남일대에서 고서화ㆍ다이아몬드ㆍ골동품ㆍ기념주화 등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지난해 5월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효성빌라에 사는 여가수 나미씨(32) 집에 들어가 밍크코트 3벌 등 2천5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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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등 4명은 오씨로부터 장물을 건네받아 세공작업으로 모양을 바꾼뒤 시중에 비싼 값에 팔아왔다.

1990-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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