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위반차량 집중단속/환경처
촉매장치 부착 승용차와 무연휘발유 사용차 등 이른바 저공해 승용차의 배기가스허용기준이 오는 8월1일부터 지금보다 3.6배 이상으로 크게 강화된다.
환경처는 16일 지난 87년7월부터 보급 운행되고 있는 저공해 차량가운데 일부가 성능이 다된 촉매장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거나 촉매장치를 아예 떼고 다니는 예가 많아 대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종전 일산화탄소 배출농도가 9.1%이상일때만 고발하던 것을 2.5%로 고발기준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또 일산화탄소의 최저배출 농도기준을 1.2%로 고시,1.3%∼2.4%의 일산화탄소를 내뿜는 차량은 정비토록 개선명령하고 탄화수소배출기준도 종전 1천2백ppm에서 2백20ppm으로 5배이상 강화해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대상에는 택시도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대표자와 정비책임자ㆍ운행자 등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처는 일제 단속에 앞서 18일부터 7월말까지 지도계몽활동을 벌인다.
한편 지난 87년7월이후 보급된 저공해 승용차는 모두 1백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87년부터 작년말까지 보급된 저공해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2만㎞주행 때마다 촉매장치를 바꾸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년 1월이후 나온 저공해 차량은 촉매장치의 보증주행거리가 8만㎞이다.
촉매장치 부착 승용차와 무연휘발유 사용차 등 이른바 저공해 승용차의 배기가스허용기준이 오는 8월1일부터 지금보다 3.6배 이상으로 크게 강화된다.
환경처는 16일 지난 87년7월부터 보급 운행되고 있는 저공해 차량가운데 일부가 성능이 다된 촉매장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거나 촉매장치를 아예 떼고 다니는 예가 많아 대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종전 일산화탄소 배출농도가 9.1%이상일때만 고발하던 것을 2.5%로 고발기준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또 일산화탄소의 최저배출 농도기준을 1.2%로 고시,1.3%∼2.4%의 일산화탄소를 내뿜는 차량은 정비토록 개선명령하고 탄화수소배출기준도 종전 1천2백ppm에서 2백20ppm으로 5배이상 강화해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대상에는 택시도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대표자와 정비책임자ㆍ운행자 등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처는 일제 단속에 앞서 18일부터 7월말까지 지도계몽활동을 벌인다.
한편 지난 87년7월이후 보급된 저공해 승용차는 모두 1백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87년부터 작년말까지 보급된 저공해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2만㎞주행 때마다 촉매장치를 바꾸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년 1월이후 나온 저공해 차량은 촉매장치의 보증주행거리가 8만㎞이다.
1990-06-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