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보상비의 2분의1까지를 토지채권으로 지급하고 부재지주가 토지보상비를 받아 대토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부과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토지보상비 지급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지역 개발사업 및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총 토지보상예정액이 4조1천4백27억원에 달하고 이중 지난 5월말 현재 2조6천4백15억원이 현금 지급된데다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보상비로 1년이내에 대토를 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돼온 점을 감안,이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토지보상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비의 2분의1까지를 적정한 이율로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으며 토지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의결로 발행조건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토지보상비 지급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지역 개발사업 및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총 토지보상예정액이 4조1천4백27억원에 달하고 이중 지난 5월말 현재 2조6천4백15억원이 현금 지급된데다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보상비로 1년이내에 대토를 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돼온 점을 감안,이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토지보상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상비의 2분의1까지를 적정한 이율로 토지채권으로 지급키로 했으며 토지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의결로 발행조건을 정하기로 했다.
1990-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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