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15일 동방유량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회사가 승진발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노조활동에 열성이던 직원을 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방유량은 지난 88년9월 진해공장에서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며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김모씨를 생산부 과장대리로 승진발령을 냈으나 김씨가 원래 근무하던 변전실로 계속 출근하자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동노동행위로 판정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원고회사가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김씨를 과장대리로 승진발령한 것은 「대리이상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과 기능직사원이 대리로 바로 승진하는 것이 예외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은 승진발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1항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방유량은 지난 88년9월 진해공장에서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며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김모씨를 생산부 과장대리로 승진발령을 냈으나 김씨가 원래 근무하던 변전실로 계속 출근하자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동노동행위로 판정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원고회사가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김씨를 과장대리로 승진발령한 것은 「대리이상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과 기능직사원이 대리로 바로 승진하는 것이 예외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은 승진발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1항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0-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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