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살해와 조직폭력의 근절(사설)

증인살해와 조직폭력의 근절(사설)

입력 1990-06-15 00:00
수정 199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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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그것도 뭇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법정증인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법은 어디에 있으며 공권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저 망연해질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도저히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우리주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깊숙히 병들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요즘의 세태가 인명을 너무 하찮게 보는 개탄스런 사회풍토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 사소한 언쟁도 살인으로 끝장을 내고,살려놓으면 문제가 남는다는 간단한 이유 하나만으로,또 자기와 뜻이 다르다고 예사롭게 죽이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살인강도,집단살인극이 모두 그같은 이유에서다. 무조건적이다. 이번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죽여버리자」는 한마디 말끝에 정말로 간단히 한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보다 근본적인 데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정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정의 증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를 보고도그것을 신고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사회의 기강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더욱이 범죄의 신고자,목격자가 보복을 받는 그런 사회일 때 사회정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범죄피해지나 목격자들의 범죄신고나 법정증언이 크게 위축되고 그럼으로써 범죄자 처벌이 어렵게 된다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은 평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범죄신고자나 증인보호를 소홀히 하고 무방비상태에 있어 왔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관계기관의 반성과 함께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줄 여긴다.

그러나 보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은 법질서 그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데에 있다. 그것은 공권력이 확립되어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말해 수사당국의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되고 공권력 도전행위는 중형으로 응징을 받게 되는 사회일 때 이번과같은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재판정에서의 증언이 협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행해지고 그 증인이 법원앞에서 살해되는 행위는 어떤 말로도 해명이 안되는 것이다.

또하나 이같은 법질서는 주로 조직폭력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나타난 대로 조직폭력에 의한 금품갈취행위가 처음 사건의 발단이 됐다. 늘 말썽이 되고 있는 조직폭력의 유흥가 행패가 사건을 가져왔고 보복살인도 조직폭력에 의한 것이었다. 세상을 놀라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은 주로 조직폭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고 이로인한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데서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생치안확립은 어떤 것에 앞서 조직폭력을 근절하는 데에 있고 공권력확립은 조직폭력이 사라져갈 때 가능하다고 본다. 수사당국의 분발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1990-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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