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의 40.78% 묶여
땅투기를 막기 위해 땅을 팔고 살 때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전 국토의 40.78%까지 대폭 확대됐다.<신규지정 지역표6면>
14일 건설부는 앞으로 건설될 경부고속전철역 예정지 주변 등 각종 건설사업과 수도권지역 공장설치 규제완화등으로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인천 천안시 전역 등 전국 5개도,1개 직할시에 걸쳐있는 1만2천1백43.83㎢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경부고속전철역 예정지에서 반경 20km권에 있는 천안 온양 청주 경주시 전역과 안성군,평택군 일부지역 등 5천7백50.05㎢ ▲신공항건설후보지주변및 진입도로ㆍ진입철로통과예정지 주변인 인천시및 부천시 전역과 옹진군 북도면등 1백29.37㎢ ▲수도권내 공장설치규제완화로 투기발생이 예상되거나 수도권지역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등 투기발생 우려가 있는 안산시 전역등 6천2백37.93㎢ ▲안면도 관광단지개발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태안군 고남면 일대 26.48㎢등으로 전 국토의 12.2%에 이른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지역은 2만8천3백23.37㎢에서 전 국토의 40.78%인 4만4백67.30㎢로 늘어났고,토지매매때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토지거래신고지역까지를 포함하면 전 국토의 84.85%가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또 지역별로는 인천및 경기ㆍ제주지역은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고,서울은 42.5%,부산은 78%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효있게 운용하기 위해 토지매매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심사하고,허가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소득세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무상증여,제소전 화해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허가제를 빠져나가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및 국세청과 협력하여 위장거래를 단속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계획구역에서는 주거및 상업지역의 경우 1백평이상,도시계획구역밖 농지등은 3백평이상의 땅을 사고 팔 때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자체가무효가 되며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땅투기를 막기 위해 땅을 팔고 살 때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전 국토의 40.78%까지 대폭 확대됐다.<신규지정 지역표6면>
14일 건설부는 앞으로 건설될 경부고속전철역 예정지 주변 등 각종 건설사업과 수도권지역 공장설치 규제완화등으로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인천 천안시 전역 등 전국 5개도,1개 직할시에 걸쳐있는 1만2천1백43.83㎢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경부고속전철역 예정지에서 반경 20km권에 있는 천안 온양 청주 경주시 전역과 안성군,평택군 일부지역 등 5천7백50.05㎢ ▲신공항건설후보지주변및 진입도로ㆍ진입철로통과예정지 주변인 인천시및 부천시 전역과 옹진군 북도면등 1백29.37㎢ ▲수도권내 공장설치규제완화로 투기발생이 예상되거나 수도권지역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등 투기발생 우려가 있는 안산시 전역등 6천2백37.93㎢ ▲안면도 관광단지개발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태안군 고남면 일대 26.48㎢등으로 전 국토의 12.2%에 이른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지역은 2만8천3백23.37㎢에서 전 국토의 40.78%인 4만4백67.30㎢로 늘어났고,토지매매때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토지거래신고지역까지를 포함하면 전 국토의 84.85%가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또 지역별로는 인천및 경기ㆍ제주지역은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고,서울은 42.5%,부산은 78%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효있게 운용하기 위해 토지매매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심사하고,허가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소득세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무상증여,제소전 화해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허가제를 빠져나가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및 국세청과 협력하여 위장거래를 단속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계획구역에서는 주거및 상업지역의 경우 1백평이상,도시계획구역밖 농지등은 3백평이상의 땅을 사고 팔 때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자체가무효가 되며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990-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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