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선원 하선요구에 “국제미아 처리”전문/부산 케이프라인사

원양선원 하선요구에 “국제미아 처리”전문/부산 케이프라인사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06-14 00:00
수정 1990-06-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김세기기자】 해외취업선원이 운항중 몸이 아파 귀국을 요구하자 송출회사가 항공료부담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당선원을 국제미아로 만들어 버리라』고 선장에게 전문으로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리베리아선적 유조선 헬레나호(6만5천t)에 승선중인 조리사 김성갑씨(46ㆍ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684)가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등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초 이 선박에 승선,근무붕 지난 4월28일 아프리카 근해에서 심한 복통을 일으켜 가봉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계속 근무할 수 없어 선장 이모씨(45)에게 귀국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출회사인 부산시 동구 초량동 대진빌딩 11층 소재 케이프 라인(대표 홍자언) 측은 김씨에게 『본인과 후임자의 왕복항공료 4천8백달러를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해 김씨가 관계법상 자신의 귀국항공료만 부담토록한 규정을 내세워 거절하자 지금까지 귀국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 5월초 선장 이씨에게 전문을 보내 『후임자의 항공료까지 부담한다는 각서를 쓰지 않을 경우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에 강제하선시켜 국제미아로 만들어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1990-06-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