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교통사범 무기한 단속/불법주정차ㆍ음주ㆍ난폭운전 대상

내일부터 교통사범 무기한 단속/불법주정차ㆍ음주ㆍ난폭운전 대상

입력 1990-06-14 00:00
수정 199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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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전국경찰에 비상근무령

15일부터 불법주 정차ㆍ난폭운전 등 각종 교통위반사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치안본부는 그동안 실시해온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 및 계몽에도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오는 15일부터 불법주 정차ㆍ음주운전ㆍ난폭운전ㆍ불법부착물 등 각종 교통위반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13일 전국경찰에 교통비상근무령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교통경찰관 6천여명과 현재 시위진압에 나서고있는 기동대원중 4천여명 등 모두 1만여명의 인력과 기동순찰차 등 1천1백82대의 차량을 동원,경찰서별로 분담돼 있는 책임지역에서 무기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러시아워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초보운전자 및 첫 위반자는 1차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첫위반」이라는 표시만 한채 계도한뒤 2차위반때부터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전국 5백93개 주요지점에 검ㆍ경합동단속반을 배치하고 호텔ㆍ예식장ㆍ백화점주변 등 상습불법주정차지역에는 기동대를 고정배치,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크기가 2배가량 큰 불법주차경고장을 부착키로 했으며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불법주차차량은 모두 견인키로 했다.

1990-06-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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