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한 9백97명(1천2백82건)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이 가운데 39명(39건)에 대해서는 복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무처 소청심사위가 전교조관련 소청업무를 시작한 지난해 6월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의 소청처리 내용은 39건의 복직결정외에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 44건 ▲기각 1천41건 ▲무효확인 7건 ▲각하 95건 ▲취하 56건이다.
소청심사위는 『복직으로 구제된 사람은 모두 전교조 결성행위를 반성하고 전교조를 탈퇴,앞으로 전교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총무처 소청심사위가 전교조관련 소청업무를 시작한 지난해 6월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의 소청처리 내용은 39건의 복직결정외에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 44건 ▲기각 1천41건 ▲무효확인 7건 ▲각하 95건 ▲취하 56건이다.
소청심사위는 『복직으로 구제된 사람은 모두 전교조 결성행위를 반성하고 전교조를 탈퇴,앞으로 전교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1990-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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