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연합】 미연방 대법원은 11일 미국기인 성조기를 시위등에서 태우는 행위를 불법화시킨 새로운 연방법을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미헌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미 정계에 커다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5대 4의 표결로 성조기 소각 금지법의 무효화를 결정하면서 지난 89년에 제정된 국기 보호법은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의회 지도자들은 국기소각 금지법이 무효화되면 소각이나 모독행위 등으로부터 성조기를 보호하는데 관한 헌법수정 문제를 상ㆍ하 양원에서 신속히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문제는 올가을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일부의원들을 뽑는 선거운동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이 확실시된다.
대법원은 이날 5대 4의 표결로 성조기 소각 금지법의 무효화를 결정하면서 지난 89년에 제정된 국기 보호법은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의회 지도자들은 국기소각 금지법이 무효화되면 소각이나 모독행위 등으로부터 성조기를 보호하는데 관한 헌법수정 문제를 상ㆍ하 양원에서 신속히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문제는 올가을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일부의원들을 뽑는 선거운동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이 확실시된다.
1990-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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