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소각 금지법 미 법원,무효판결

국기소각 금지법 미 법원,무효판결

입력 1990-06-13 00:00
수정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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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연방 대법원은 11일 미국기인 성조기를 시위등에서 태우는 행위를 불법화시킨 새로운 연방법을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미헌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미 정계에 커다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5대 4의 표결로 성조기 소각 금지법의 무효화를 결정하면서 지난 89년에 제정된 국기 보호법은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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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의회 지도자들은 국기소각 금지법이 무효화되면 소각이나 모독행위 등으로부터 성조기를 보호하는데 관한 헌법수정 문제를 상ㆍ하 양원에서 신속히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문제는 올가을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일부의원들을 뽑는 선거운동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이 확실시된다.

1990-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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