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소각 금지법 미 법원,무효판결

국기소각 금지법 미 법원,무효판결

입력 1990-06-13 00:00
수정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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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연방 대법원은 11일 미국기인 성조기를 시위등에서 태우는 행위를 불법화시킨 새로운 연방법을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미헌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미 정계에 커다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5대 4의 표결로 성조기 소각 금지법의 무효화를 결정하면서 지난 89년에 제정된 국기 보호법은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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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의회 지도자들은 국기소각 금지법이 무효화되면 소각이나 모독행위 등으로부터 성조기를 보호하는데 관한 헌법수정 문제를 상ㆍ하 양원에서 신속히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문제는 올가을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일부의원들을 뽑는 선거운동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이 확실시된다.

1990-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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