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소각 금지법 미 법원,무효판결

국기소각 금지법 미 법원,무효판결

입력 1990-06-13 00:00
수정 199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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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연방 대법원은 11일 미국기인 성조기를 시위등에서 태우는 행위를 불법화시킨 새로운 연방법을 무효라고 판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미헌법의 개정문제를 놓고 미 정계에 커다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5대 4의 표결로 성조기 소각 금지법의 무효화를 결정하면서 지난 89년에 제정된 국기 보호법은 제1차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서울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신년회 및 정기 이사회는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사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등록 자치구의 법인 등기 추진 방안, 오는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 예정인 소상공인 골목상권 박람회, 각 자치구 내 골목상권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도시의 활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자치구 상권이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넘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이보다 앞서 의회 지도자들은 국기소각 금지법이 무효화되면 소각이나 모독행위 등으로부터 성조기를 보호하는데 관한 헌법수정 문제를 상ㆍ하 양원에서 신속히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문제는 올가을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일부의원들을 뽑는 선거운동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이 확실시된다.

1990-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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