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1백% 높여 1천만원/유한보험 가입자도 배상능력 인정되면 형사처벌 면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일원화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현행 3백만∼5백만원에서 6백만∼1천만원으로 크게 인상키로 했다.
또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가 무한보험에 들어야만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돼있는 것을 일정액 이상의 배상능력을 증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을 임의보험인 종합보험과 일원화해 운전자들의 보험가입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 소득수준과 의료비인상추이를 감안,보상한도를 현재의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만원,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1백%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현재 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측은 자동차보험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한도를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 종합보험의 가입금액이 2천만ㆍ3천만ㆍ5천만ㆍ7천만ㆍ1억원 등 유한보상보험과 무한보상보험 등 6단계로 돼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무한보험에 가입해야만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돼 있어 대부분 무한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가입자가 유한보험에 들었어도 예금이나 보험가입증명 등을 통해 일정액 이상의 배상능력을 입증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일원화하고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현행 3백만∼5백만원에서 6백만∼1천만원으로 크게 인상키로 했다.
또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가 무한보험에 들어야만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돼있는 것을 일정액 이상의 배상능력을 증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을 임의보험인 종합보험과 일원화해 운전자들의 보험가입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 소득수준과 의료비인상추이를 감안,보상한도를 현재의 사망 및 후유장해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만원,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1백%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현재 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측은 자동차보험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한도를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 종합보험의 가입금액이 2천만ㆍ3천만ㆍ5천만ㆍ7천만ㆍ1억원 등 유한보상보험과 무한보상보험 등 6단계로 돼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무한보험에 가입해야만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돼 있어 대부분 무한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가입자가 유한보험에 들었어도 예금이나 보험가입증명 등을 통해 일정액 이상의 배상능력을 입증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0-06-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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