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망비디오가게 모녀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진모피고인(19ㆍ구로구 개봉1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합심리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부분은 유죄로 인정,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된 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타나지 않는 등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망비디오가게 모녀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진모피고인(19ㆍ구로구 개봉1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합심리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부분은 유죄로 인정,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된 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타나지 않는 등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1990-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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