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구형 「비디오가게모녀살해」용의10대/“증거 불충분”… 무죄선고

사형구형 「비디오가게모녀살해」용의10대/“증거 불충분”… 무죄선고

입력 1990-06-09 00:00
수정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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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망비디오가게 모녀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진모피고인(19ㆍ구로구 개봉1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합심리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부분은 유죄로 인정,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된 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타나지 않는 등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1990-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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