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채권입찰」 확대/재무부 전용면적 25.7평부터 적용

신도시 「채권입찰」 확대/재무부 전용면적 25.7평부터 적용

입력 1990-06-09 00:00
수정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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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일산 산본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의 기준면적이 앞으로 적용면적 25.7평(국민준택규모)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분양된 이들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40.8평이상의 대형아파트에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됐었다.

재무부는 이같은 방침에 발맞춰 당초 2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리려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를 1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을 8일 마련,내주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하순에 열리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지난 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경제기획원측이 채권입찰제 대상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한 데 따라 채권발행 한도를 대폭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권입찰대상이 확대되면 똑같은 지역에서 분양시기에 따라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고,또는 사야 하는 형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입찰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하는 부동산대책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그시행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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