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과실,놀이시설 이용못해도 환불해야”/기획원 약관심사위,시정조치
주차장 안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도난ㆍ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의 과실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롯데월드 등 각종 놀이시설 이용권을 구입하고도 사업자측의 과실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7일 주차장내의 도난ㆍ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한 주차장 이용약관과 놀이시설이용권의 환불을 배제하고 있는 놀이시설이용 약관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각각 관련조항을 무효심결했다고 발표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주차장이용 약관은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놀이시설 이용약관도 어떠한 경우라도 입장료를 환불할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위법』이라고 무효심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롯데호텔 등 7개주차장 사업자와 롯데월드 등 3개 놀이시설사업자에 대해 무효로 심결된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시정조치했다.
약관심사위원회의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접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여타 주차장 및 놀이시설 사업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효심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주차장 안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도난ㆍ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의 과실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롯데월드 등 각종 놀이시설 이용권을 구입하고도 사업자측의 과실로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7일 주차장내의 도난ㆍ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한 주차장 이용약관과 놀이시설이용권의 환불을 배제하고 있는 놀이시설이용 약관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각각 관련조항을 무효심결했다고 발표했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주차장이용 약관은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놀이시설 이용약관도 어떠한 경우라도 입장료를 환불할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위법』이라고 무효심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롯데호텔 등 7개주차장 사업자와 롯데월드 등 3개 놀이시설사업자에 대해 무효로 심결된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시정조치했다.
약관심사위원회의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접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여타 주차장 및 놀이시설 사업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효심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1990-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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