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30대 20일만에 석방/검찰,“증거 불충분”

절도혐의 30대 20일만에 석방/검찰,“증거 불충분”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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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피의자로 경찰에 구속된 30대 회사원이 구속 20일만에 검찰조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이동기검사는 서울 구로경찰서가 지난 4월14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한 최모씨(30ㆍ회사원ㆍ동작구 노량진동)에 대해 5월8일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최씨는 지난 4월14일 하오4시쯤 구로전철역 승강장에서 손모씨(43)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2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같은달 19일 검찰에 송치됐었다.

1990-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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