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행범을 살해/주부 불구속 수사

성 폭행범을 살해/주부 불구속 수사

입력 1990-06-05 00:00
수정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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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대구지검 안동지청 이재준검사는 4일 성폭행을 한후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정주부 김모씨(23ㆍ여ㆍ안동시 용상동)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극도의 흥분과 공포의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범행을 했으므로 정당방위를 가리기 위해 불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1일 상오4시30분쯤 자기집 안방에서 잠을자다 우병호씨(32ㆍ운전사)가 흉기를 들고 침입,『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한차례 성폭행을 한후 10여분이 지난뒤 다시 폭행을 하려하자 우씨가 갖고있던 흉기로 우씨의 앞가슴과 등을 찔러 숨지게 했었다.

1990-06-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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