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사건때 내란방조죄로 기소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전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씨(61)는 31일 안동일변호사를 통해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올해안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시 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선 당시 재판의 증인이었던 김정섭 전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등 5명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0-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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