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상속세 중과 재산이동상황 관리

부유층 상속세 중과 재산이동상황 관리

입력 1990-06-01 00:00
수정 199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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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이 일정 규모이상인 부유층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은행예금이나 주식ㆍ보험 등 금융자산이 전체상속재산의 10%미만인 경우는 보유재산실태조사를 받게 되는등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유보로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재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서는 금융자산보유실태를 샅샅이 파악,국세청의 전산망에 입력시키고 재산이동상황을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산 관리에 의해 금융자산의 신고누락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세를 무겁게 물리는 동시에 과거 5년간의 재산이동상황을 추적 조사,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행위를 엄중히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유층의 상속ㆍ증여세 신고때 예금과 주식ㆍ보험 등 금융자산의 합계가 전체 상속재산의 10%도 안될 때에는 강력한 재산실태조사를 벌여 금융자산에 의한 상속ㆍ증여세의 탈세를 막기로 했다.

1990-06-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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