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등 개발지주변선 10배 넘게 늘기도/농민ㆍ1주택도시민 세부담 별차이 없어
올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첫고지서가 오는 10월중 발부된다.
종합토지세제도란 무엇이며 실제로 토지소유자들이 안게되는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합토지세제도란 어떤 것인가.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있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뒤 그 토지가액(과세표준액)에 납세자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김으로써 불필요한 토지를 갖지 않도록하고 나아가 부동산투기를 막자는데 목적이 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형태는 몇가지인가.
『토지의 이용상태에 따라 종전과 같이 필지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영업용건축물에 적용하는 「별도합산과세」,이 두가지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모두 토지에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내용과 세율은.
『분리과세대상은 직접 생산용으로 쓰여지는 토지라고 보면 된다.예를 들어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 그리고 보존임지내의 영림계획에 포함된 임야 등으로 종전의 재산세와 똑같이 0.1%를 과세하게 되며 공장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역시 종전처럼 0.3%로 돼있다.
특히 사치성 재산인 별장ㆍ골프장ㆍ위락용 토지는 5%의 최고세율로 중과세 된다. 이처럼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세율은.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대상이 된다.
사무실ㆍ상가ㆍ백화점ㆍ숙박업소ㆍ목욕탕 등이 있는 영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모두 해당된다.
이같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소유자별로 별도로 합산하여 그 가액(과세표준액)에 대해 최하 0.3%에서 최고 2%까지 9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세율은.
『주택지ㆍ나대지ㆍ잡종지ㆍ부재지주농지ㆍ법인소유농지ㆍ영림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ㆍ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 토지가액에 최하 0.2%에서 최고 5%까지 9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토지세제도의 시행으로 농민이나 도시서민이 안게되는 세금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제도의 기본취지는 서민들을 보호하면서 필요없이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막아보자는데 있다.
따라서 농민이나 주택 한채 정도를 가진 도시민은 세부담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한 사람에게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다 토지과표도 크게 올라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며 분당이나 일산주변 등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10배이상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도 농민이나 도시 서민들은 종전보다 더많은 세금을 물게 되지 않는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ㆍ과수원ㆍ임야 등은 종전의 재산세 세율과 똑같이 가장 낮은 0.1%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토지과표가 인상됐을 경우는 그 인상분만큼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도시민의 경우도 집을 한채 갖고 있거나 무주택자가 집을 짓기 위해 나대지를 갖고 있는 등 정상적인 부동산 소유행위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종합합산과세의 최하세율은 종전 0.3%에서 0.2%로 낮추었기 때문에대부분의 도시민주택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액 6천만원미만까지는 0.2%를 적용해 오히려 세부담이 가벼워진다.
그러나 농지나 과수원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액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51%정도 올랐으므로 전체적인 세금은 다소 늘어난 경우도 있을 것이다』<이재일기자>
올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첫고지서가 오는 10월중 발부된다.
종합토지세제도란 무엇이며 실제로 토지소유자들이 안게되는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종합토지세제도란 어떤 것인가.
『개인이나 기업이 갖고있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뒤 그 토지가액(과세표준액)에 납세자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김으로써 불필요한 토지를 갖지 않도록하고 나아가 부동산투기를 막자는데 목적이 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형태는 몇가지인가.
『토지의 이용상태에 따라 종전과 같이 필지별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영업용건축물에 적용하는 「별도합산과세」,이 두가지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모두 토지에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내용과 세율은.
『분리과세대상은 직접 생산용으로 쓰여지는 토지라고 보면 된다.예를 들어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 그리고 보존임지내의 영림계획에 포함된 임야 등으로 종전의 재산세와 똑같이 0.1%를 과세하게 되며 공장도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역시 종전처럼 0.3%로 돼있다.
특히 사치성 재산인 별장ㆍ골프장ㆍ위락용 토지는 5%의 최고세율로 중과세 된다. 이처럼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로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세율은.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대상이 된다.
사무실ㆍ상가ㆍ백화점ㆍ숙박업소ㆍ목욕탕 등이 있는 영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모두 해당된다.
이같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소유자별로 별도로 합산하여 그 가액(과세표준액)에 대해 최하 0.3%에서 최고 2%까지 9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세율은.
『주택지ㆍ나대지ㆍ잡종지ㆍ부재지주농지ㆍ법인소유농지ㆍ영림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ㆍ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및 목장용지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 토지가액에 최하 0.2%에서 최고 5%까지 9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토지세제도의 시행으로 농민이나 도시서민이 안게되는 세금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제도의 기본취지는 서민들을 보호하면서 필요없이 많은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막아보자는데 있다.
따라서 농민이나 주택 한채 정도를 가진 도시민은 세부담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한 사람에게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다 토지과표도 크게 올라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며 분당이나 일산주변 등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10배이상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도 농민이나 도시 서민들은 종전보다 더많은 세금을 물게 되지 않는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ㆍ과수원ㆍ임야 등은 종전의 재산세 세율과 똑같이 가장 낮은 0.1%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토지과표가 인상됐을 경우는 그 인상분만큼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도시민의 경우도 집을 한채 갖고 있거나 무주택자가 집을 짓기 위해 나대지를 갖고 있는 등 정상적인 부동산 소유행위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종합합산과세의 최하세율은 종전 0.3%에서 0.2%로 낮추었기 때문에대부분의 도시민주택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액 6천만원미만까지는 0.2%를 적용해 오히려 세부담이 가벼워진다.
그러나 농지나 과수원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액이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51%정도 올랐으므로 전체적인 세금은 다소 늘어난 경우도 있을 것이다』<이재일기자>
1990-05-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