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5ㆍ8투기억제대책」 세부 시행안 확정/명의 위장땐 증여로 간주/6개월내 매각 유도
정부는 재벌기업들이 제3자 명의로 사들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격으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들 부동산은 재벌기업소유부동산과 똑같이 6개월이내에 매각 처분하도록 했다.
정부는 30일 5ㆍ8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을 확정,재벌기업의 임직원 및 제3자명의 부동산처분계획을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또 재벌기업들이 매각처분하는 부동산의 매수자를 엄격히 제한,해당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및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검찰 및 국세청이 발표한 투기행위자,국세청이 투기와 관련,일정액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수를 불허하기로 했다. 부동산처분에 있어서는 재벌기업이 성업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토지개발공사에 매수요청하는 경우 토지개발공사는 택지 및 공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토록 하고 그밖의 땅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의 매각 과정을 거친 후 팔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토지개발공사가 매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공사가 매각대금으로 발행하는 토지채권은 기업이 인수토록 하되 담보가 설정된 비업무용토지에 한해서만 토지채권을 담보교환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중에서 팔아 그 자금을 부채상환에 쓰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 4월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으로 종전에 업무용이던 것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부동산은 법인세 부과만 연말까지 유예해줄 뿐 매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을 철저히 막고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한 판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재무부가 7월말까지 대폭 강화된 판정기준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벌기업들이 제3자 명의로 사들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격으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들 부동산은 재벌기업소유부동산과 똑같이 6개월이내에 매각 처분하도록 했다.
정부는 30일 5ㆍ8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을 확정,재벌기업의 임직원 및 제3자명의 부동산처분계획을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또 재벌기업들이 매각처분하는 부동산의 매수자를 엄격히 제한,해당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및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검찰 및 국세청이 발표한 투기행위자,국세청이 투기와 관련,일정액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수를 불허하기로 했다. 부동산처분에 있어서는 재벌기업이 성업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토지개발공사에 매수요청하는 경우 토지개발공사는 택지 및 공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토록 하고 그밖의 땅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의 매각 과정을 거친 후 팔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토지개발공사가 매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공사가 매각대금으로 발행하는 토지채권은 기업이 인수토록 하되 담보가 설정된 비업무용토지에 한해서만 토지채권을 담보교환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중에서 팔아 그 자금을 부채상환에 쓰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 4월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으로 종전에 업무용이던 것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부동산은 법인세 부과만 연말까지 유예해줄 뿐 매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을 철저히 막고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한 판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재무부가 7월말까지 대폭 강화된 판정기준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0-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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