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자명의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ㆍ증여세 중과

재벌 3자명의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ㆍ증여세 중과

입력 1990-05-31 00:00
수정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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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5ㆍ8투기억제대책」 세부 시행안 확정/명의 위장땐 증여로 간주/6개월내 매각 유도

정부는 재벌기업들이 제3자 명의로 사들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격으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들 부동산은 재벌기업소유부동산과 똑같이 6개월이내에 매각 처분하도록 했다.

정부는 30일 5ㆍ8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을 확정,재벌기업의 임직원 및 제3자명의 부동산처분계획을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또 재벌기업들이 매각처분하는 부동산의 매수자를 엄격히 제한,해당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및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검찰 및 국세청이 발표한 투기행위자,국세청이 투기와 관련,일정액이상의 세금을 추징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수를 불허하기로 했다. 부동산처분에 있어서는 재벌기업이 성업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토지개발공사에 매수요청하는 경우 토지개발공사는 택지 및 공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토록 하고 그밖의 땅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의 매각 과정을 거친 후 팔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토지개발공사가 매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공사가 매각대금으로 발행하는 토지채권은 기업이 인수토록 하되 담보가 설정된 비업무용토지에 한해서만 토지채권을 담보교환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중에서 팔아 그 자금을 부채상환에 쓰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 4월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으로 종전에 업무용이던 것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부동산은 법인세 부과만 연말까지 유예해줄 뿐 매각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을 철저히 막고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한 판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재무부가 7월말까지 대폭 강화된 판정기준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0-05-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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