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7월부터 「민간견인」/단속전담 공무원 450명 뽑기로

불법주차/7월부터 「민간견인」/단속전담 공무원 450명 뽑기로

입력 1990-05-29 00:00
수정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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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차제 서울서 시범실시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책의 하나로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금년 말부터 시행키로 했던 민간용역회사의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보관업무를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28일 대도시 교통대책위(위원장 강영훈 국무총리)에 따르면 민간용역회사의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는 6월 임식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준비작업을 거쳐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6월중 민간용역회사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용역회사에 대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경찰만이 갖고 있던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공무원에게까지 확대 부여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주ㆍ정차의 단속강화를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18억원을 배정,견인차량 1백대를 구입해 서울시에 지원키로 하는 한편 불법 주ㆍ정차 차량단속을 위한 전문요원으로 4백50명의 여자공무원을 6월중에 채용키로 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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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밖에 오는 9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출근시차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말 또는 7월 초에 서울에 하해 2∼3일간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들을 분석,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1990-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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