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7월부터 「민간견인」/단속전담 공무원 450명 뽑기로

불법주차/7월부터 「민간견인」/단속전담 공무원 450명 뽑기로

입력 1990-05-29 00:00
수정 199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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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차제 서울서 시범실시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책의 하나로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금년 말부터 시행키로 했던 민간용역회사의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및 보관업무를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28일 대도시 교통대책위(위원장 강영훈 국무총리)에 따르면 민간용역회사의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는 6월 임식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준비작업을 거쳐 실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6월중 민간용역회사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용역회사에 대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경찰만이 갖고 있던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공무원에게까지 확대 부여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주ㆍ정차의 단속강화를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18억원을 배정,견인차량 1백대를 구입해 서울시에 지원키로 하는 한편 불법 주ㆍ정차 차량단속을 위한 전문요원으로 4백50명의 여자공무원을 6월중에 채용키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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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밖에 오는 9월1일부터 실시예정인 출근시차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말 또는 7월 초에 서울에 하해 2∼3일간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들을 분석,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1990-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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