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상오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회의를 갖고 구속된 이문옥감사관의 서울시 예산변태 지출폭로시비 등을 다룰 법사위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자ㆍ평민 양당간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30일 하룻동안 법사위를 소집,감사원장등으로부터 사건 내용 및 경위 등을 보고받고 질의를 벌일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평민당측은 임시국회가 30일동안의 회기로 소집돼 법사위를 제외한 행정ㆍ내무위 등 나머지 상위 등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한 민자당 측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8일쯤 또다시 간사회의를 통해 일정 등을 재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30일 하룻동안 법사위를 소집,감사원장등으로부터 사건 내용 및 경위 등을 보고받고 질의를 벌일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평민당측은 임시국회가 30일동안의 회기로 소집돼 법사위를 제외한 행정ㆍ내무위 등 나머지 상위 등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한 민자당 측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8일쯤 또다시 간사회의를 통해 일정 등을 재론키로 했다.
1990-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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