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5일 동양공전생 설인종군을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양영준피고인(21ㆍ연세대 법학과3년)과 김중표(22ㆍ고려대 신방과 3년)피고인에게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선욱피고인(22ㆍ연세대 경제과3년)에게는 징역 3년을,장양(26ㆍ고려대 체육교육과4년)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년을 선고 받았던 김현철피고인(24ㆍ연세대 정외과4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한편 오성훈피고인(21ㆍ연세대 경제과3년) 등 4명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선욱피고인(22ㆍ연세대 경제과3년)에게는 징역 3년을,장양(26ㆍ고려대 체육교육과4년)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년을 선고 받았던 김현철피고인(24ㆍ연세대 정외과4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한편 오성훈피고인(21ㆍ연세대 경제과3년) 등 4명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1990-05-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