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이후 중단됐던 민간업자의 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동자부는 19일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석유사업기금 융자조건중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인 현행 융자기간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연장혜택은 앞으로 인출되는 융자금에만 적용되며 이자율은 현행 연리 5% 그대로이다.
동자부는 19일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석유사업기금 융자조건중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인 현행 융자기간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연장혜택은 앞으로 인출되는 융자금에만 적용되며 이자율은 현행 연리 5% 그대로이다.
1990-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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