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동준기자】 평민당 이상옥의원(40ㆍ진안ㆍ무주ㆍ장수)의 뇌물수수혐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특수부(김각영부장검사)는 19일 이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의원에 대한 영장은 이날 하오 3시 김부장검사의 청구로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만오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검찰은 이날 밤 수사관등을 이의원이 머물고 있던 평민당 당사에 보냈으나 당측에서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영장의 집행을 21일로 미뤄달라』고 해 밤새 당사밖에서 기다렸을 뿐 이의원을 강제로 연행하지는 않았다.
이의원에 대한 영장은 이날 하오 3시 김부장검사의 청구로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만오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검찰은 이날 밤 수사관등을 이의원이 머물고 있던 평민당 당사에 보냈으나 당측에서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영장의 집행을 21일로 미뤄달라』고 해 밤새 당사밖에서 기다렸을 뿐 이의원을 강제로 연행하지는 않았다.
1990-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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