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브로커」10명 구속/응찰방해뒤 싸게 낙찰받아 폭리

「경매브로커」10명 구속/응찰방해뒤 싸게 낙찰받아 폭리

입력 1990-05-19 00:00
수정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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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입건ㆍ14명 수배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검사ㆍ성윤환ㆍ이건종검사)는 18일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서 경매신청인들을 위협,금품을 뜯거나 경매에 응찰하지 못하게한뒤 자신들이 값싸게 사 폭리를 취해온 조충언씨(48ㆍ부동산중개업ㆍ성북구 정릉2동 209의28)등 경매브로커 10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강인규씨(44ㆍ서울지하철공사 청원경찰)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소광영씨(51ㆍ부동산중개업자)등 14명을 수배했다.

조씨는 성북구 삼선동에 「충청사」라는 부동산소개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4월 이모씨로부터 3백45만원을 받고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경매에 부친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859의2 단독주택 한 채를 다른사람들이 응찰하지 못하게하고 경락받아 준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결과 경매브로커들은 경매절차에 어두운 일반신청인들을 대신해 경매에 응찰하는 것외에도 경매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일반인들이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뒤 서로 담합,경매가격을 크게 떨어뜨려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서울시내 법원주변에는 2백여명의 경매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부당한 경매행위를 통해 거액을 벌어 고급주택과 승용차를 소유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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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5-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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