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최성택석유개발공사사장의 뺨을 때려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동력자원부사무관 박태원씨(33)가 17일 동자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박씨는 당시 국회 동자위에서 송유관사업문제에 관해 답변하기 위해 소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사장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린 것이 문제가 되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었다.
박씨는 당시 국회 동자위에서 송유관사업문제에 관해 답변하기 위해 소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사장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린 것이 문제가 되어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었다.
1990-05-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