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녹지에 신축 허용/신ㆍ증설 허용업종 1백90개로 확대/시군에 5∼6개 소규모공단 공영개발
정부는 소규모 공장입지난과 건축상 애로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 현행 공장입지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60평(2백㎡)이내의 무등록 공장8천3백개를 즉각 양성화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허용지역을 녹지지역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에서의 공장입지 및 건축규제를 완화,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시ㆍ군당 1만8천평(6만㎡)미만의 소규모 공단 5∼6개를 공영개발에 의해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7일 하오 기업환경개선 특별대책반(반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입지 공급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규모 도시형 업종을 중심으로 공장등록 의무기준을 현재의 종업원 10인이상 공장규모 1백㎡이상에서 종업원 16인이상 2백㎡이상으로 상향조정,건축면적 2백㎡미만의 도시형 무등록공장 8천2백90개를 자동등록토록해 사실상 양성화했다.
상공부는 그동안 엄격한공장설치규제로 전국의 무등록공장이 모두 3만3천6백44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치로 60평이내의 도시형 공장 8천3백개가 즉시 양성화되는 것을 비롯,서울시가 실질적 공업밀집지역을 공장허용지역으로 용도를 재조정하는등 추가적인 인ㆍ허가조치를 통해 전체 무등록공장의 55.3%인 1만8천6백개가 양성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 이 대책에서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업종및 규모제한을 완화,공장 신ㆍ증설 허용업종을 현재 15개 업종에서 도시형 업종및 첨단산업등 1백90개 업종으로 늘리는 한편 신설은 3백평,증설은 1천평까지 확대허용하기로 했다.
권역별 완화대책을 보면 ▲송탄시ㆍ평택군 등 개발유도권역은 신ㆍ증설대상이 도시형 업종까지로 확대되고 증설은 1천평까지 허용하고 ▲동두천시ㆍ연천군등 개발유보권역은 시ㆍ군당 1만8천평 규모공단을 5∼6개 범위내에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조성토록 허용하며 ▲가평군ㆍ양주군등 자연보전권역은 신ㆍ증설 대상업종에 공해가 없는 15개 첨단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지방기업의 공장운영부담을 줄이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수도권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거래 전담 금융기관과 실수요 중소기업간의 공동입지개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자금과 입지공급을 동시에 해결토록 했다.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일정규모(3만평)까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용도지역변경을 통한 공장용지 개발을 쉽게 했다.
이와관련,상공부는 이번조치로 수도권내 소규모공단의 공급량이 약 1백50만평정도 늘어나 개별 입지의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은 물론 건축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오는 7월말까지 완료되면 이제까지 엄격하게 규제되던 수도권의 소기업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규모 공장입지난과 건축상 애로사항을 덜어 주기 위해 현행 공장입지 규제제도를 대폭 개선,60평(2백㎡)이내의 무등록 공장8천3백개를 즉각 양성화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허용지역을 녹지지역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에서의 공장입지 및 건축규제를 완화,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시ㆍ군당 1만8천평(6만㎡)미만의 소규모 공단 5∼6개를 공영개발에 의해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7일 하오 기업환경개선 특별대책반(반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입지 공급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규모 도시형 업종을 중심으로 공장등록 의무기준을 현재의 종업원 10인이상 공장규모 1백㎡이상에서 종업원 16인이상 2백㎡이상으로 상향조정,건축면적 2백㎡미만의 도시형 무등록공장 8천2백90개를 자동등록토록해 사실상 양성화했다.
상공부는 그동안 엄격한공장설치규제로 전국의 무등록공장이 모두 3만3천6백44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치로 60평이내의 도시형 공장 8천3백개가 즉시 양성화되는 것을 비롯,서울시가 실질적 공업밀집지역을 공장허용지역으로 용도를 재조정하는등 추가적인 인ㆍ허가조치를 통해 전체 무등록공장의 55.3%인 1만8천6백개가 양성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 이 대책에서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업종및 규모제한을 완화,공장 신ㆍ증설 허용업종을 현재 15개 업종에서 도시형 업종및 첨단산업등 1백90개 업종으로 늘리는 한편 신설은 3백평,증설은 1천평까지 확대허용하기로 했다.
권역별 완화대책을 보면 ▲송탄시ㆍ평택군 등 개발유도권역은 신ㆍ증설대상이 도시형 업종까지로 확대되고 증설은 1천평까지 허용하고 ▲동두천시ㆍ연천군등 개발유보권역은 시ㆍ군당 1만8천평 규모공단을 5∼6개 범위내에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조성토록 허용하며 ▲가평군ㆍ양주군등 자연보전권역은 신ㆍ증설 대상업종에 공해가 없는 15개 첨단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지방기업의 공장운영부담을 줄이고 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수도권등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거래 전담 금융기관과 실수요 중소기업간의 공동입지개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자금과 입지공급을 동시에 해결토록 했다.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일정규모(3만평)까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용도지역변경을 통한 공장용지 개발을 쉽게 했다.
이와관련,상공부는 이번조치로 수도권내 소규모공단의 공급량이 약 1백50만평정도 늘어나 개별 입지의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은 물론 건축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오는 7월말까지 완료되면 이제까지 엄격하게 규제되던 수도권의 소기업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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