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위원장 징역10월 집유 2년/랩유해설 선고

소비자단체 위원장 징역10월 집유 2년/랩유해설 선고

입력 1990-05-17 00:00
수정 199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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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장상익판사는 16일 식품포장재인 PE랩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분석결과를 자신이 직접 실험한 것처럼 허위발표,㈜크린랩 제조회사로부터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위원장 고영수피고인(55ㆍ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고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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