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의원(평민) 수사/수원지검/이권청탁 관련 수뢰혐의

이상옥의원(평민) 수사/수원지검/이권청탁 관련 수뢰혐의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5-16 00:00
수정 199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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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각영검사ㆍ서승준검사)는 15일 평민당 이상옥의원(40ㆍ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이 산림청소유 국유림을 불하해 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의원이 뇌물로 받은 수표를 추적 조사중이며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이의원을 소환,조사한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의원은 지난17일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양교리 866의1 흑연폐광부지를 공장용지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속여 땅주인으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전 청와대직원 이수영씨(44)등 브로커 2∼3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친지에게 부산시 인접 산림청소유 국유지를 불하해 주겠다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수원지검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의사례를 조사중 이의원이 관련돼 있음이 밝혀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혐의부인

한편 이의원은 15일하오 전주에서 『지난 4월중순수원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입건된 사실은 없으며 국유림불하와 관련,청탁을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1990-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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