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3과장 한부환부장검사는 15일 감사원감사관 이문옥씨(50ㆍ4급서기관 상당)를 직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감사원 제2국 제4과 소속이었던 지난해 8월16일부터 2주동안 한일개발 등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과세실태를 조사한 뒤 그때까지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4과장에게 제출하고 사본 1부를 따로 보관해 오다가 지난 5일 한겨레신문 이모기자등 2명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은행감독원이 자체기준에 따라 5백20개 기업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이 전체의 1.2%인데도 이씨가 작성한 자료는 43.3%로 엄청난 비업부용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위장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이같은 자료가 공개되면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에 손상을 끼침은 물론 해당기업의 평가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씨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14일동안 단기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업무용 부동산을비업무용으로 분류한 것이 많아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감사원 제2국 제4과 소속이었던 지난해 8월16일부터 2주동안 한일개발 등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과세실태를 조사한 뒤 그때까지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4과장에게 제출하고 사본 1부를 따로 보관해 오다가 지난 5일 한겨레신문 이모기자등 2명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은행감독원이 자체기준에 따라 5백20개 기업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이 전체의 1.2%인데도 이씨가 작성한 자료는 43.3%로 엄청난 비업부용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위장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이같은 자료가 공개되면 정부와 은행감독원의 공신력에 손상을 끼침은 물론 해당기업의 평가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씨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14일동안 단기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업무용 부동산을비업무용으로 분류한 것이 많아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1990-05-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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