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조사ㆍ판정 국세청서 전담 처리

비업무용부동산 조사ㆍ판정 국세청서 전담 처리

입력 1990-05-16 00:00
수정 199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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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실태조사 및 판정업무가 국제청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5ㆍ8부동산투기억제책」에 따른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실태조사 및 판정업무와 관련,국세청ㆍ은행감독원이 별도의 실태조사를 벌여 비업무용부동산의 조기매각을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방침을 수정,국세청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15일 국세청ㆍ은행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체기업을 대상으로,은행감독원은 49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각기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실태조사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중복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판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국세청에서 맡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49개 계열기업군의 부동산보유실태를 자진신고 받아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등을 통해 비업무용부동산을 파악,매각을 추진하게된 계획을 바꾸어 오는 21일까지 주거래은행에 접수된 여신관리대상 기업의 부동산실태를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한 뒤 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비업무용 여부를재판정받도록 했다.

1990-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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