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치지않는 무허건물도/철거명령 내릴수 있다”

“공익 해치지않는 무허건물도/철거명령 내릴수 있다”

입력 1990-05-14 00:00
수정 199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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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파기

무허가건물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에따라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불법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을 할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이재성)는 12일 문중섭씨(동작구 흑석1동 186)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이 건물을 지을때 미리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 건물의 높이,인접건물과의 조화,건폐율,용적률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주차시설등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한것』이라고 지적하고 『불법건축한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미관상 이상이 없고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생ㆍ소방ㆍ보안관계에서도 특별한 장애가 없으면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0-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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