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탈황시설 등 첨단산업으로 지정/세제감면등 혜택

정유사 탈황시설 등 첨단산업으로 지정/세제감면등 혜택

입력 1990-05-13 00:00
수정 199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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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정유회사들의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을 첨단산업으로 지정,특별설비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설비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탈황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로 지정,도입기자재 관세액의 8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동자부는 12일 하오 유공ㆍ호남정유ㆍ쌍용 등 국내 정유 5개사와 공동으로 가진 「90년 석유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질유분해 사업과 탈황사업 투자촉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1990-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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