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부,해군력 감축제안/항모 2척ㆍ핵잠함 3척등 대상

미 군부,해군력 감축제안/항모 2척ㆍ핵잠함 3척등 대상

입력 1990-05-13 00:00
수정 1990-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륙간 미사일 계획도 연기

【워싱턴 AP 연합】 미군부는 2척의 항공모함과 3척의 신형 탄도미사일탑재 잠수함을 감축하고 이동식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계획을 연기하도록 제안했다고 뉴욕 타임스지와 워싱턴 포스트지가 12일 보도했다.

이들 양대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제안은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이 미군부에 90년대중 추가로 군비를 축소할 수 있는 분야를 조사,금년 여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는 지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체니장관에 제출된 비밀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 비망록은 92∼97회계연도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B­2스텔스 폭격기를 당초의 1백32대에서 75대로 감축하려는 체니장관의 계획과 오는 97년까지 육군 병력을 78만1천명에서 58만명으로 감축하려는 육군당국의 계획과 같은 주요 결정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이 비망록에서 해군은 12척의 항공모함 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군부는 14척을 원하고 있다고 포스트지는 밝혔으며 이와 관련,로렌스 가레트 3세 해군장관은 체니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오는 90년대에 우리의 지속적인 임무를 신뢰있게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전투력은 14척의 항공모함전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신문들은 또 해군이 현 5백49척의 군함을 4백88척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처음으로 군함숫자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고 밝히고 트라이던트 미사일탑재잠수함의 경우 21척에서 18척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한편 공군은 다수 의회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군축전략에 호응,다탄두미사일의 단계적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1990-05-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