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서울 지하철노조 신고 무효 결정
사용자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측이 쟁의발생신고를 내는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지난4일 낸 쟁의발생신고에 대해 『공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대상은 되지만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조측이 제출한 쟁의발생신고는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노동쟁의 조정법에 규정하고있는 15일간의 냉각기간에 이은 위원회의 직권조정ㆍ중재등 모든 쟁의절차도 당연히 성립될수 없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쟁의조정법상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ㆍ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의견차로 분규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쟁의로 볼수 있다』고 밝히고 『더욱이 지하철공사의 경우 쟁의발생신고결의가 노조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가 아니라 공사측이 인정하지않는 「비상대책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결정취지를 밝혔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사용자측이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기피할 경우 노조측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측이 쟁의발생신고를 내는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지난4일 낸 쟁의발생신고에 대해 『공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대상은 되지만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조측이 제출한 쟁의발생신고는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노동쟁의 조정법에 규정하고있는 15일간의 냉각기간에 이은 위원회의 직권조정ㆍ중재등 모든 쟁의절차도 당연히 성립될수 없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쟁의조정법상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ㆍ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의견차로 분규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쟁의로 볼수 있다』고 밝히고 『더욱이 지하철공사의 경우 쟁의발생신고결의가 노조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가 아니라 공사측이 인정하지않는 「비상대책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결정취지를 밝혔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사용자측이 의도적으로 단체교섭을 기피할 경우 노조측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1990-05-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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