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원,유가족에 국가배상 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1일 최재운씨(48ㆍ농업ㆍ전남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347의5)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부부에게 소송금액의 85%인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차의 승무원들은 차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승객들에게 안전사항을 알리고 차안을 돌아다니며 출입문ㆍ승강대를 살펴 사고를 막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을 경우 승객이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력을 상실해 사고를 당했다해도 이는 승무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1일 최재운씨(48ㆍ농업ㆍ전남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347의5)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부부에게 소송금액의 85%인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차의 승무원들은 차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승객들에게 안전사항을 알리고 차안을 돌아다니며 출입문ㆍ승강대를 살펴 사고를 막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을 경우 승객이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력을 상실해 사고를 당했다해도 이는 승무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0-05-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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