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변동 큰 마늘ㆍ양파ㆍ고추대상/영세농 조합법인 설립도/농림수산부 입법예고
마늘 양파 고추 등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해 하한가격보장제도가 올가을부터 실시된다.
또 영세농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격진폭이 큰 마늘ㆍ양파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주산단지내 농민이 생산자단체(농협)와 서면으로 재배면적과 수확ㆍ출하시기 등에 관한 생산ㆍ출하조정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농가의 약정물량에 대해 하한가격을 보장해 주고 이에따른 손실의 80%는 정부가,나머지 20%는 생산자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하한가격은 해당 품목의 생산비에서 자가임금을 뺀 경영비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수급과 가격동향을 감안,파종기이전에 결정하며 해당품목의 가격이 하한가격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하한가를 보장해 주는 물량은 생산조정 약정을체결한 농민에게 생산예상량의 25%,생산ㆍ출하조정약정을 모두 체결한 농민에게는 50%를 보장받도록 했다.
시행령은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5인이상이 모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영농의 규모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사와 관련된 각종 공동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득액중 일정액에 대해 법인세ㆍ방위세를 면제받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돼지ㆍ닭ㆍ우유 등 축산물은 생산자단체가 가격안정 등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용할 경우 정부가 자조금 조성액의 50%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시행령안을 이날 입법예고 한뒤 공청회ㆍ관계부처회의ㆍ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마늘 양파 고추 등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해 하한가격보장제도가 올가을부터 실시된다.
또 영세농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격진폭이 큰 마늘ㆍ양파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주산단지내 농민이 생산자단체(농협)와 서면으로 재배면적과 수확ㆍ출하시기 등에 관한 생산ㆍ출하조정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농가의 약정물량에 대해 하한가격을 보장해 주고 이에따른 손실의 80%는 정부가,나머지 20%는 생산자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하한가격은 해당 품목의 생산비에서 자가임금을 뺀 경영비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수급과 가격동향을 감안,파종기이전에 결정하며 해당품목의 가격이 하한가격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하한가를 보장해 주는 물량은 생산조정 약정을체결한 농민에게 생산예상량의 25%,생산ㆍ출하조정약정을 모두 체결한 농민에게는 50%를 보장받도록 했다.
시행령은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5인이상이 모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영농의 규모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사와 관련된 각종 공동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득액중 일정액에 대해 법인세ㆍ방위세를 면제받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돼지ㆍ닭ㆍ우유 등 축산물은 생산자단체가 가격안정 등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용할 경우 정부가 자조금 조성액의 50%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시행령안을 이날 입법예고 한뒤 공청회ㆍ관계부처회의ㆍ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990-05-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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