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음주운전ㆍ뺑소니/한국측서 재판권행사

미군음주운전ㆍ뺑소니/한국측서 재판권행사

입력 1990-05-11 00:00
수정 1990-05-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와 관련,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의 형사재판권행사범위를 확대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앞으로 살인ㆍ강도 등 중요범죄 이외에도 미군이 범한 뺑소니및 음주운전 등에 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1990-05-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