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와 관련,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의 형사재판권행사범위를 확대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앞으로 살인ㆍ강도 등 중요범죄 이외에도 미군이 범한 뺑소니및 음주운전 등에 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앞으로 살인ㆍ강도 등 중요범죄 이외에도 미군이 범한 뺑소니및 음주운전 등에 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1990-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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