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조사 착수

시도별 조사 착수

입력 1990-05-10 00:00
수정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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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각 시도는 9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중과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구 법인조사담당 공무원 1백명으로 전담반을 편성,85년이후 법인이 취득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법인소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고 매필지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될 경우 일반취득세율(2%)의 7.5배인 15%의 중과세율을 적용,이미 납부한 세액이외의 세액을 즉시 추징키로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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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중점 조사할 중과세 대상토지는 일반법인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업 축산업 산림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 ▲체육시설용토지의 용도외 사용여부와 기준면적초과여부 ▲임대료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5%미만인 임대용토지 등이다.

1990-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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