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조사 착수

시도별 조사 착수

입력 1990-05-10 00:00
수정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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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각 시도는 9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중과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구 법인조사담당 공무원 1백명으로 전담반을 편성,85년이후 법인이 취득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법인소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고 매필지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될 경우 일반취득세율(2%)의 7.5배인 15%의 중과세율을 적용,이미 납부한 세액이외의 세액을 즉시 추징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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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중점 조사할 중과세 대상토지는 일반법인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업 축산업 산림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 ▲체육시설용토지의 용도외 사용여부와 기준면적초과여부 ▲임대료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5%미만인 임대용토지 등이다.

1990-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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