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조사 착수

시도별 조사 착수

입력 1990-05-10 00:00
수정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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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각 시도는 9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중과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구 법인조사담당 공무원 1백명으로 전담반을 편성,85년이후 법인이 취득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법인소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고 매필지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될 경우 일반취득세율(2%)의 7.5배인 15%의 중과세율을 적용,이미 납부한 세액이외의 세액을 즉시 추징키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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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중점 조사할 중과세 대상토지는 일반법인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업 축산업 산림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 ▲체육시설용토지의 용도외 사용여부와 기준면적초과여부 ▲임대료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5%미만인 임대용토지 등이다.

1990-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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