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각 시도는 9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중과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구 법인조사담당 공무원 1백명으로 전담반을 편성,85년이후 법인이 취득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법인소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고 매필지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될 경우 일반취득세율(2%)의 7.5배인 15%의 중과세율을 적용,이미 납부한 세액이외의 세액을 즉시 추징키로 했다.
시가 중점 조사할 중과세 대상토지는 일반법인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업 축산업 산림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 ▲체육시설용토지의 용도외 사용여부와 기준면적초과여부 ▲임대료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5%미만인 임대용토지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구 법인조사담당 공무원 1백명으로 전담반을 편성,85년이후 법인이 취득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법인소유토지명세서를 작성하고 매필지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판명될 경우 일반취득세율(2%)의 7.5배인 15%의 중과세율을 적용,이미 납부한 세액이외의 세액을 즉시 추징키로 했다.
시가 중점 조사할 중과세 대상토지는 일반법인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업 축산업 산림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논ㆍ밭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 ▲체육시설용토지의 용도외 사용여부와 기준면적초과여부 ▲임대료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5%미만인 임대용토지 등이다.
1990-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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