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와 매니저들로부터 방송출연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방송공사(KBS)프로듀서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이창학판사등 3개 재판부는 8일 KBS 제2TV 「가요톱10」프로듀서 김태기피고인(40)등 가요담당 프로듀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죄를 적용,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에 추징금 6백48만원을,KBS라디오 「연예가산책」 프로듀서 임대길피고인(42)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추징금 1천2백40만∼7백4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이창학판사등 3개 재판부는 8일 KBS 제2TV 「가요톱10」프로듀서 김태기피고인(40)등 가요담당 프로듀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수재죄를 적용,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에 추징금 6백48만원을,KBS라디오 「연예가산책」 프로듀서 임대길피고인(42)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추징금 1천2백40만∼7백4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1990-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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