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허위기재땐 구속수사/공무원 서류발급비리 드러나면 엄벌
최근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토지거래신고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논밭이나 임야 등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은 모두 검찰의 조사를 받게된다.
대검은 8일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대량으로매입했거나 투기혐의가 짙은 외지인 거래자들에게 모두 소환장을 발부,취득경위 및 자금출처등을 다시 조사한뒤 매매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관계서류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각 지검 및 지청에 설치된 50개 부동산투기전담수사반으로 하여금 지난 1일부터 관할 시ㆍ군을 통해 부동산 거래자중 투기혐의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통ㆍ반장과 이장의 협조아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명의와 실제주인이 같은지를 대조,부재지주 및 외지인을 가려내고 있다.
검찰은 우선 전국 50개지역을 대상으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점차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은 전 국토의 84%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농촌등지의 논밭이나 임야를 사들여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계서류들을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전국 각지검 및 지청에서 부동산투기꾼을 색출하는 작업을 마치는대로 다음달 초부터 이들에게 소환장을 발부,정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조사결과 상당수의 명단을 파악했다』고 밝히고 『올해말까지 수사를 해 투기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토지거래신고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논밭이나 임야 등의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은 모두 검찰의 조사를 받게된다.
대검은 8일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대량으로매입했거나 투기혐의가 짙은 외지인 거래자들에게 모두 소환장을 발부,취득경위 및 자금출처등을 다시 조사한뒤 매매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관계서류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각 지검 및 지청에 설치된 50개 부동산투기전담수사반으로 하여금 지난 1일부터 관할 시ㆍ군을 통해 부동산 거래자중 투기혐의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통ㆍ반장과 이장의 협조아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명의와 실제주인이 같은지를 대조,부재지주 및 외지인을 가려내고 있다.
검찰은 우선 전국 50개지역을 대상으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점차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은 전 국토의 84%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농촌등지의 논밭이나 임야를 사들여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계서류들을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전국 각지검 및 지청에서 부동산투기꾼을 색출하는 작업을 마치는대로 다음달 초부터 이들에게 소환장을 발부,정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조사결과 상당수의 명단을 파악했다』고 밝히고 『올해말까지 수사를 해 투기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1990-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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