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이홍범씨(53ㆍ양천구 신월2동 593의13)와 유옥순씨(55ㆍ여ㆍ종로구 평동47)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종로구 평동47에 무허가 화장품공장을 차려놓고 여성용 화운데이션 영양크림 등을 만들어 프랑스제 「랑콤」과 일본제 「시세이도」등의 가짜외제유명상표를 붙여 시중에 팔아 6천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종로구 평동47에 무허가 화장품공장을 차려놓고 여성용 화운데이션 영양크림 등을 만들어 프랑스제 「랑콤」과 일본제 「시세이도」등의 가짜외제유명상표를 붙여 시중에 팔아 6천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5-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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