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직선총장」해고 무효확인/교수협,주내 소송제기

세종대 「직선총장」해고 무효확인/교수협,주내 소송제기

입력 1990-05-08 00:00
수정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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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수협의회는 7일하오 교수직에서 해임된 교수직선총장 오영숙교수(52ㆍ여ㆍ영문학)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이번주중으로 내기로 결정했다.

교수협은 이날 임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8일 상오11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부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세종대측은 이날 현재 전체 등록대상학생 3천4백13명중 미등록학생은 7백76명이라고 밝히고 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추가 등록시한을 오는 12일까지로 연기키로 했다.

이와관련,미등록학생들은 오는11일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를 열어 동맹 자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대는 또 대학신문을 이날부터 2개월동안 휴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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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은 『휴간조치는 대학신문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왜곡보도를 일삼아 학내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켜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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