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직선총장」해고 무효확인/교수협,주내 소송제기

세종대 「직선총장」해고 무효확인/교수협,주내 소송제기

입력 1990-05-08 00:00
수정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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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수협의회는 7일하오 교수직에서 해임된 교수직선총장 오영숙교수(52ㆍ여ㆍ영문학)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이번주중으로 내기로 결정했다.

교수협은 이날 임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8일 상오11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부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세종대측은 이날 현재 전체 등록대상학생 3천4백13명중 미등록학생은 7백76명이라고 밝히고 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추가 등록시한을 오는 12일까지로 연기키로 했다.

이와관련,미등록학생들은 오는11일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를 열어 동맹 자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대는 또 대학신문을 이날부터 2개월동안 휴간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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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은 『휴간조치는 대학신문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왜곡보도를 일삼아 학내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켜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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