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직선총장」해고 무효확인/교수협,주내 소송제기

세종대 「직선총장」해고 무효확인/교수협,주내 소송제기

입력 1990-05-08 00:00
수정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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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수협의회는 7일하오 교수직에서 해임된 교수직선총장 오영숙교수(52ㆍ여ㆍ영문학)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이번주중으로 내기로 결정했다.

교수협은 이날 임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8일 상오11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부절차를 논의키로 했다.

세종대측은 이날 현재 전체 등록대상학생 3천4백13명중 미등록학생은 7백76명이라고 밝히고 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추가 등록시한을 오는 12일까지로 연기키로 했다.

이와관련,미등록학생들은 오는11일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를 열어 동맹 자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대는 또 대학신문을 이날부터 2개월동안 휴간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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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은 『휴간조치는 대학신문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왜곡보도를 일삼아 학내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켜 취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0-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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