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화염병투척자」 영장 잇따라 기각/본래 입법취지 상실우려

법원/「화염병투척자」 영장 잇따라 기각/본래 입법취지 상실우려

입력 1990-05-08 00:00
수정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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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증거보강등 대책마련에 부심

지난해 5월 부산 동의대사태이후 국민의 여망에 따라 제정된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도 되지않아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으로 본래의 입법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강에 힘쓰도록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 법률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을 달리하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7일 『화염병사용은 인명을 살상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 형사지법 원유석판사는 지난6일 서울 관악경찰서가 서울지검 공안2부 박한철검사의 지휘를 받아 안승대군(19ㆍ서울대 인류학과2년)에 대해 시위도중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2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재기각했다.

안군은 지난4일 서울대부근 서울시경 제3기동대 1027중대 건물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전경들에게 불이 붙지 않은 화염병 1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5일 서울 형사지법 이영대판사가 『안군이 화염병에 불을 붙이지 않고 던졌으며,이는 불을 붙인 화염병을 투척한 것과는 위험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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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같은 법원의 이혜광판사는 지난달 21일 가두시위를 벌이다 화염병을 던진 이모군(19ㆍ서강대 불문과1년)에 대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군이 대학1년생으로 시위전력이 없고 호기심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주위학생들에게 화염병을 건네받아 이를 던졌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1990-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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