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화염병투척자」 영장 잇따라 기각/본래 입법취지 상실우려

법원/「화염병투척자」 영장 잇따라 기각/본래 입법취지 상실우려

입력 1990-05-08 00:00
수정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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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증거보강등 대책마련에 부심

지난해 5월 부산 동의대사태이후 국민의 여망에 따라 제정된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도 되지않아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으로 본래의 입법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강에 힘쓰도록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 법률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을 달리하는 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7일 『화염병사용은 인명을 살상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보다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 『피의자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 형사지법 원유석판사는 지난6일 서울 관악경찰서가 서울지검 공안2부 박한철검사의 지휘를 받아 안승대군(19ㆍ서울대 인류학과2년)에 대해 시위도중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2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재기각했다.

안군은 지난4일 서울대부근 서울시경 제3기동대 1027중대 건물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전경들에게 불이 붙지 않은 화염병 1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5일 서울 형사지법 이영대판사가 『안군이 화염병에 불을 붙이지 않고 던졌으며,이는 불을 붙인 화염병을 투척한 것과는 위험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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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같은 법원의 이혜광판사는 지난달 21일 가두시위를 벌이다 화염병을 던진 이모군(19ㆍ서강대 불문과1년)에 대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군이 대학1년생으로 시위전력이 없고 호기심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주위학생들에게 화염병을 건네받아 이를 던졌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1990-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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