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땅매입 규제 강화/논ㆍ밭 1천평 넘으면 특별관리

외지인 땅매입 규제 강화/논ㆍ밭 1천평 넘으면 특별관리

입력 1990-05-08 00:00
수정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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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투기혐의 땐 세무조사

앞으로 서울 등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1천평 이상의 임야 등을 취득할 때는 투기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관리 대상을 오르는 등 외지인의 지방토지 원정투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7일 국세청이 마련한 「외지인 토지취득자료 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업의 무분별한 땅 사재기와 함께 최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울거주자 등 외지인의 지방토지 원정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하고 일정규모를 넘는 외지인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매월 자료를 별도로 수집,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토지를 ▲대지 ▲상업지역 ▲논ㆍ밭 ▲임야와 목장 ▲잡종지 및 기타 등 5가지로 구분,각 용도별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외지인의 지방토지 취득 실태를 정밀 내사,투기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전담반을 즉각 투입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외지인들이 ▲상업용지 1백평 ▲대지 1백50평 ▲논ㆍ밭 1천평 ▲임야 또는 목장용 초지 1만평 ▲잡종지 5백평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 를 취득한 때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1990-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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