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광희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를 당한 탤런트 오미연씨(37ㆍ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의 일가족 5명이 서재영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여자탤런트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서씨는 오씨에게 1억6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오씨의 전성기가 87년 교통사고를 당했던 34세부터 6년뒤인 40세까지로 본다』면서 오씨의 소득을 40세까지는 사고당시의 수입인 월 2백19만여원,그뒤부터 60세까지는 일반연예인들의 평균수입인 월 83만여원으로 인정.
오씨는 MBCTV의 인기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 출연중 사고를 당했었다.
재판부는 『오씨의 전성기가 87년 교통사고를 당했던 34세부터 6년뒤인 40세까지로 본다』면서 오씨의 소득을 40세까지는 사고당시의 수입인 월 2백19만여원,그뒤부터 60세까지는 일반연예인들의 평균수입인 월 83만여원으로 인정.
오씨는 MBCTV의 인기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 출연중 사고를 당했었다.
1990-05-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