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광희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를 당한 탤런트 오미연씨(37ㆍ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의 일가족 5명이 서재영씨(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여자탤런트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서씨는 오씨에게 1억6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오씨의 전성기가 87년 교통사고를 당했던 34세부터 6년뒤인 40세까지로 본다』면서 오씨의 소득을 40세까지는 사고당시의 수입인 월 2백19만여원,그뒤부터 60세까지는 일반연예인들의 평균수입인 월 83만여원으로 인정.
오씨는 MBCTV의 인기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 출연중 사고를 당했었다.
재판부는 『오씨의 전성기가 87년 교통사고를 당했던 34세부터 6년뒤인 40세까지로 본다』면서 오씨의 소득을 40세까지는 사고당시의 수입인 월 2백19만여원,그뒤부터 60세까지는 일반연예인들의 평균수입인 월 83만여원으로 인정.
오씨는 MBCTV의 인기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 출연중 사고를 당했었다.
1990-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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