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이종왕검사는 3일 임수경양을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대협」전의장 임종석피고인(23)에게 국가보안법의 특수잠입ㆍ탈출ㆍ통신ㆍ회합죄및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 8개죄목을 적용,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임양을 「평양축전」에 파견하고 「전대협」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저와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점거하도록 시킨것은 반국가적ㆍ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임피고인의 가족과 대학생등 1백50여명의 방청객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임피고인이 입장할 때와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10여차례 박수를 치기도 했으나 다른 법정소란행위는 없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임양을 「평양축전」에 파견하고 「전대협」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저와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점거하도록 시킨것은 반국가적ㆍ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임피고인의 가족과 대학생등 1백50여명의 방청객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으며 임피고인이 입장할 때와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10여차례 박수를 치기도 했으나 다른 법정소란행위는 없었다.
1990-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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