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간부등 32명 추가 구속키로/검찰

전노협간부등 32명 추가 구속키로/검찰

입력 1990-05-03 00:00
수정 199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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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사태관련 연대파업 주도 혐의

검찰은 최근 현대중공업사태와 현대계열사및 「전노협」의 연대파업등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현대중공업 노조간부및 연대파업 주동자등 32명을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전노협」간부 11명 말고도 2명의 간부에 대해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므로 구속자는 모두 45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방해및 제3자개입 등이다.

주요 구속대상자는 현대중공업 파업주동자 15명,「전노협」간부 10여명,현대계열사 간부 10여명,「마창노련」 「인노협」 「울노협」등 노동단체간부,무임승차를 주도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간부 3명,기아자동차 및 한국야쿠르트 노조간부 등이다.

검찰은 「전노협」의 김영대위원장직무대행과 「인노협」의 홍상천 상황실장,서울지하철노조의 조상호 위원장,현대자동차노조의 이상범 위원장등이 주요 구속대상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노협」회계감사 김학두씨등 2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1일의「메이데이 연대파업」에 가담한 전국 18개 단위노조가 대분분 집단조퇴 형식을 채택,파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노조의 간부들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했다.
1990-05-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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