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원유가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낙농진흥법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하기로했다.
2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ㆍ학계ㆍ소비자ㆍ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진흥사업회」를 설립하고 이 사업회가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또 원유의 품질향상과 계절별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유지방률에 의한 단일 차등가격제를 원유의 성분함량ㆍ위생상태ㆍ계절ㆍ용도별로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도 축협과 유업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집유제도를 축협으로 일원화하고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권역의 조정을 축협중앙회장이 하도록 하여 집유비용을 절감하고 원유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으며 원유의 검사도 유업체에서 축협으로 이관,낙농가와 유업체간에 공정성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이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ㆍ학계ㆍ소비자ㆍ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낙농진흥사업회」를 설립하고 이 사업회가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했다.
또 원유의 품질향상과 계절별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유지방률에 의한 단일 차등가격제를 원유의 성분함량ㆍ위생상태ㆍ계절ㆍ용도별로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도 축협과 유업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집유제도를 축협으로 일원화하고 집유조합의 지정과 집유권역의 조정을 축협중앙회장이 하도록 하여 집유비용을 절감하고 원유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으며 원유의 검사도 유업체에서 축협으로 이관,낙농가와 유업체간에 공정성 문제로 발생하는 분쟁이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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